KB국민은행 KB 적격전환대출
KB국민은행 적격전환대출은 당행에 1년 경과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당행의 기존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대환 취급하고 주택금융공사로 유동화 하는 상품입니다.
대출신청자격, 대출한도
▶ 대출신청자격
– 대출신청일 현재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며,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
▶ 대출대상주택
– 아파트, 단독주택(다가구 포함), 연립주택(빌라포함), 다세대주택
▶ 대출한도
–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 이하
대출기간, 상환방법
▶ 대출기간
– 10년/ 15년/ 20년/ 30년
☞ 거치기간 불가능
▶ 상환방법
– 원(리)금 균등 분할상환, 혼합상환(원리금 균등 분할상환+만기일시상환)
대출금리
– 금리는 국고채(5년)연동, 10년/ 15년/ 20년/ 30년 고정금리 적굥
※ 혼합상환 방식인 경우 0.10% 가산
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통지한 적격대출 신용스프레드로 적격전환대출 원가금리 결정
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필요서류
- 본인신분증 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)
-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
- 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)
-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(동거인 포함)(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)
-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
중도상환 수수료,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, 담보
▶ 중도상환수수료 : 1.2% 적용 (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)
–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÷ 대출기간
▶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
– 연체이자율 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
☞ 연체가산이자율은 연3%를 적용합니다.
▶ 담보
–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(한정근담보로 운용)
– 모기지신용보험(MCI) 운용가능
※ MCI(모기지보험) :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방수에 대한 최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(보험료 은행부담)
유의사항
-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[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, 연체대출금 보유, 신용등급 낮음 등]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부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목적 대출상품입니다.
-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,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(☎1588-9999)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)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