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국민은행 KB전세금 안심대출(HUG) 대상, 한도, 금리, 필요서류

KB국민은행 KB전세금안심대출

KB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은  전세보증금이 걱정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「전세보증금반환보증」과 「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」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.

대출신청자격, 대출한도

▶대출신청자격

–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(단독세대주 포함)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「전세보증금반환보증」 과 「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」 가입가능한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

  •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(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)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
  •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(배우자 포함,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)인 경우-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, 2020.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.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

▶ 대출한도

–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이레 세가지 조건 중에서 작은 금액이내

  • 임차보증금액의 80% 이내
  • 전세반환금 반환보증금액의 80%
  • 본인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대2억원 이내
  •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

대출기간, 상환방법, 대출대상주택

▶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
– 대출기간 : 10개월이상 25개월 이내

(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)

– 상환방법 : 만기일시상환방식

▶ 대출대상주택

– 아파트( 주상복합 포함)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

▶ 대출신청시기

–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

☞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.

  •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
  •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

대출금리, 중도상환수수료

▶ 대출금리 – 주택임차, 일시상환방식, 대출기간 2년, 신용등급 3등급기준 최저 연 2.76% ~ 연 3.74%  최고 연 3.96% ~ 연 4.94% 가 적용됩니다.

▶ 우대금리: 최고 연 1.2%p 우대

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: 최고 연 0.9%p

– KB국민카드(신용) 이용실적 우대 : 연 0.1%p~0.3%p

– 급여(연금)이체 실적 우대 : 최고 연 0.1%p ~ 0.3%p

–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(3건 이상) : 0.1%

–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: 연 0.1%p

–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: 연 0.1%

: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

※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

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(연 0.2%p),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(연 0.1%p)

▶ 최종금리 :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,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이차보전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▶ 중도상환수수료

– 중도상환원금 x 수수료율(0.6%) x 잔존일수 ÷ 대출기간 (당초 대출일로부터 최장 3년까지 부과)
☞ 단,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(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)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(0.7%) 적용

전세금 반환보증

▶ 보증신청 기한

– 신규 전세계약 :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까지

– 갱신 전세계약 :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까지

▶ 보증기간

–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

▶ 보증조건

–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

–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(날인)한 전세계약

–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

–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(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및 가등기 등)

–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(단독, 다가구의 경우 예외)

–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

▶ 보증료

– 보증료 : 보증금액 × 보증료율 ×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/365

– 보증료율 : 아파트(연 0.128%), 아파트 이외(연 0.154%)

*주택의 LTV(선순위채권 +전세보증금)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

담보
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
  •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
  •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

필요서류

–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)

–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(공인중개사 중개 필수)

– 계약금 지급 영수증

–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

– 주민등록등본(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)

– 주민등록초본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,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)

– 전입세대열람내역

– 건축물대장

–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

  • 대출신청인이 신용도판단정보 등록자(신용회복지원 또는 배드뱅크 포함)이거나 은행의 신용평가 결과 신용등급이 낮은 고객일 경우 대출이 제한될 수 있습니다.
  • 대출 사실만으로 신용점수는 하락할 수 있습니다.
  •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,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서 고객님의 거래실적,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,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
    (1) 인지세 : 인지세법」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
    (2) 보증료 :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 부담
    (3) 보험료 :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
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(1588-999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