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국민은행 KB 청년맞춤형(무주택, 예비 세대주)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 대상, 기간, 한도, 이자, 상환방법

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

 

KB국민은행 청년맟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되며,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가 우대로 제공됩니다. 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.

대출신청자격

▶ 일반대출

–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

 (1)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(지방 5억원) 이하

 (2)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계약금 지급

 (3)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

※ 예비세대주 :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

▶ 대환대출

– 위 ‘일반대출’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,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 (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)

대출 금액 ,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 

▶ 대출금액

– 최대 1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▶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
– 대출기간 : 1년 이상 2년 이내 (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)

– 상환방법 : 일시상환방식

☞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(2년 이내)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

☞ 기한연장일 기준 만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

대출대상주택, 대출신청시기, 대출실행시기

▶ 대출대상주택

–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

※ 전세(예정)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(압류, 가압류, 경매 등)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

▶ 대출신청시기

  •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계약갱신 : 계약갱신일(계약서 작성일 기준)로부터 3개월 이내[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(묵시적 갱신)]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터 3개월 이내]

▶ 대출실행(지급)시기

  •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(입주예정일)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입니다.
  • 계약갱신 :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,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합니다.
  • 대환대출 :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합니다.

대출금리 , 중도상환수수료, 담보

▶ 대출금리

– 금리는 주택임차, 일시상환방식, 대출기간 2년기준으로 기준금리 2.90%, 가산금리 1.20%, 최종금리 4.10% 입니다.
▶ 중도상환수수료 : 면제
▶ 담보 –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

필요서류

  •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)
  •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
  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)
  •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  •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
  •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금융거래확인서(대환대출의 경우)
  •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

  •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[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, 연체대출금 보유, 신용등급 낮음 등]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,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 원(리)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  •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(☎1588-9999)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)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