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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(자격), 대출한도
▶ 대출대상
– 연소득 45백만원 이내이며 아래 각1에 해당하는 경우
- ①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고객 (개인신용평점(CB점수) 제한없음)
- ②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~ 45백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(CB점수) 하위20%이하(0점 포함)인 고객
- ③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로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생계형 업종임이 확인된 분(생계형)
=> ①또는 ② 조건 충족 - ④ IBK기업은행 거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 1년이상 재직중인 근로자(‘소기업 근로자’)
=> ①또는 ② 조건 충족
– 개인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은행 내부 신용등급 등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※ 대출제외대상(부결사유)
-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3개월 이상 등의 연체, 부도, 대위변제,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(조세, 과태료, 고용보험료 등 체납, 신용회복지원정보(회생, 파산, 면책)가 등재된 경우
-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중인 경우
- 재외국인, 외국인, 해외체류자인 경우
▶ 대출한도
– 연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이내
※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 , 현금서비스, 바꿔드림론 및 대학생, 청년 햇살론 포함
신용등급, 신용점수 관련 글
대출금리, 상환방식, 중도상환수수료,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
▶ 대출금리
– 금리는 대출금액 1천만원 , 대출기간 1년 기준 고정금리 최저 연 2.822%~ 최고 연9.5%, 변동금리(3개월 KORIBOR) 최저 연 2.542% ~ 최고 연 9.5% 적용합니다.
– 매1년만다 성실상환시(연체없이) 0.3% 자동 금리감면 적용
▶ 상환방식
–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며 만기가 5년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가능
▶ 중도상환해약금 면제
▶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
–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3%를 더하여 적용하며, 단,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%입니다.
필요서류, 유의사항
▶ 필요서류
- 재직 및 소득입증 서류
- 신분증
▶ 유의사항
- 개인 신용도와 기업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.
-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(1566-2566, 1588-258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